2023년 스마트공방 보급확산사업, 소공인(10인 미만 제조업) 수도권/비수도권 협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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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강한솔루션 댓글 0건 조회 348회 작성일 23-09-05 10:46본문
제조업 소공인의 제품ㆍ공정 개선 등 스마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기초 스마트기술(IoT, AI 등) 맞춤 접목을 통해 디지털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
☞ 업체당 국비 최대 49백만원 지원
지원대상/ 사업대상자
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(개인, 법인사업자)
*(정의)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'소상공인'이며,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'제조업'을 주된 사업
( 업종코드 : C10~C34)
정부지원규모
총 사업비 7천만원 중 국비지원 70%, 자부담 30%
(주 부담 중 50% 현물, 인건비 대체 가능, 실부담 15%)
강한솔루션 임직원은 각 사의 제조 현장에 최적의 솔루션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제조 혁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성실하게 수행 하도록 하겠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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