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‘2인 체제’ 방통위가 임명한 ‘방문진 이사진’에 효력 정지 확정

비밀글 기능으로 보호된 글입니다.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본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